자녀 증여세 절세방법 - 세금 피할수 있을까?
얼마전 자녀 증여세 한도액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한도액 5,000만원 이상이되면 정말로 증여세라는 많은돈을 세금으로 내야하냐는 질문들로 궁금증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녀 증여세 폭탄 피하는방법 있을까요? 아래에서 여러가지 사례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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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정말 내야하나요?
자녀에게 무상으로 큰돈을 (5,000만원 이상) 주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세의 여부는 형식적인 판단이 있다기 보다는 경제적 실질로 판단을 합니다. '증여'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을 뜻하기 때문에 상환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용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아버지에게 자식이 큰돈을 받고 차용증을 쓴뒤 매달 일정금액을 갚고있다면 이것은 '증여'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신뒤 빌린 형식으로 만들고 매달 이자를 갚아 나가는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차용을 하실 예정이라면 이자를 받은뒤 이자소득신고까지 하는것으로 증거자료를 남기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10년 단위로 증여받기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만 큰돈을 한번에는 증여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한도액이 10년내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이기때문에 10년이 지나야지만 5천만원 한도내에 또다시 증여가 가능합니다. 나중이라도 자녀에게 목돈나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증여를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다른분들의 경험이나 사례들은 어떨까요?
자녀 증여세 다른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커뮤니티 상황이나 주변지인들을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증여세는 무조건 내는것이 맞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쪼개서 용돈식으로받기, 1억이하는 좀 널널하다(너무 서민털기 아니냐는 반응 대다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할것 등등 일단은 받고 나중일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것 같습니다.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아끼려고 절세하려다 결국 법의 테두리안에 걸리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결혼 준비를 하시는분들이 부모님께 도움을 받다보면 증여세 문제로 고민을 하는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의논하는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면 통장내역까지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때문에 큰자금의 이동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잊혀질때쯤 연락이 오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셔도 증여세는 내야하는것이고 나중에 걸리면 문제가 된다는 의견만 많을뿐 사실 뾰족한 정답이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어설프게 범법 저지르게 되면 나중에 피해는 더 커질수 밖에 없어요.
지식인의 답변이나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하는 썰을 믿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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