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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음주운전 처벌기준 (최신버전)

by 개인의취향 2020. 11. 22.

2020 음주운전 처벌기준 (최신버전)

혈중알콜농도 얼마가 나오면 면허정지가 될까요?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으로 나온 "윤창호법"은 그해 12월부터 시행되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망자수는 평균 360명으로 여전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기준 강화와 벌금형을 없애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경각심이 낮다고 해요. 2020 음주운전 처벌기준 다시한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경우 판단능력, 운동능력 모든게 떨어지기 때문에 잠재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봐야되는 심신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이유 아래 실험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줄알콜농도 수치)

 

면허정지 : 0.03%~0.08%미만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정지 

면허취소 : 0.08%이상 형사처벌

면허취소 측정불응시 : 형사처벌, 면허취소 

 

※형사처벌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를 정지시키는 기준은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이말인즉슨, 술을 조금만 마셔도 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들

 

올해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쌍둥이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를 낸 30대 남성의 혈중알콜 농도는 0.23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9월 포천시 관인면 영로대교에서 미군장갑차와 뒤따라오던 SUV 차량의 추돌로 차에 타고있던 50대 부부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 역시 음주상태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가로등이 쓰러져 햄버거 가게앞 인도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어린아이를 숨지게 하는 가슴아픈 사건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인 음주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축구 모임으로 낮술을 한뒤 운전대를 잡았던것이 문제였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게다가 이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경력이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사고를 냈던것입니다.

 

혈줄알콜농도 0.03%가 나오려면 어느정도 마셔야될까?

 

한 실험에서 20도 소주를 한잔 마신 여성에게 약15분 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19%로 측정되었으며 다른 남성의 경우 4.5도 정도하는 맥주 500CC 를 마신결과 0.034%로 면허정지 수치를 넘어섰다는 내용입니다. 

 

소주 한잔~두잔, 맥주 500ml 는 괜찮을까?

 

좀전의 실험에서 여성분은 소주 두잔째를 마시고 약20분이 지나 다시 측정해 보았습니다. 0.051% 수치로 3배가까이 혈중알콜농도가 올라갔다는 결과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소주 한두잔? 정도는 괜찮지않을까?" "맥주 한잔인데 어때?" 그러나 사람마다 술을 받아들이는 체질 또한 다 다르며 한숨 자고 일어난다고 해도(약6시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콜농도가 남아있는 경우 역시 실제 뉴스속 내용으로 심심찮게 들려오는 사건들입니다.  이는 알콜을 입에 댄 순간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끝으로

 

반주식으로 식사와 함께 소주한병을 마신 사람을 통한 실험에서 6시간뒤 혈중알콜농도가 0.031%가 측정되었으며 이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는 실험결과는 결국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수치는 굉장히 높은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알콜 분해능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음주의 주량과는 관계없이 술을 마시는 순간 운전을 하지않는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는 물론 모든것이 조심스러운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분위기를 내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잊지말고 술한잔을 하더라도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필히 이용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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