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총정리)
어떠한 소송에서 이기게되면 (승소)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경우 변호사의 보수까지 소송비용에 포함해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
소가(소송물가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 소가란? 소송을 제기할때 산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소장을 작성할때 청구금액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에대한 금액은 이자,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등이며 사건검색을 통해 원고소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소가 알아보는 방법 : 대법원 > 나의사건 검색 > 소가기준 확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예를들어 소가에 따라 위 계산식대로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소가가 100만원일 경우는 10만원
✔소가가 1,000만원일 경우는 100만원
✔소가가 1억일 경우는 740만원
✔소가가 1억1천만원일 경우는 780만원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료) 궁금증 및 계산예시
✅ 질문 1.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금액을 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위 계산식에 소가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 질문 2. 소송중 소가를 감액시켰을경우 변호사 보수 비용산입 역시 줄어드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변호사의 보수는 판결문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감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됩니다. 질문처럼 소송가액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금액에 맞게 변호사 보수가 정해집니다.
✅ 질문 3. 소송에서 패소하여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소가는 1억6천만원 이며, 항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최고서에는 변호사비가 천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왔는데요, 소송비용 확정시에 변호사 비용에 성공보수금이 포함되어 나오는건가요? 이는 합당한 금액인가요?
답변 : 성공보수금도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며, 성공보수의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보수가 많은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며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질문 4.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고이며 승소하게 될 경우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에 의해 정한 액수만큼 배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비와 송달료,인지대 등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시작하면 승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 질문 5.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2억3천만원) 에서 승소할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가 2억3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1,070만원 변호사 보수 청구 가능합니다. 위 계산식대로 계산해보시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1,040만원 + (2억3천만원-2억원)x100분의1] = 1,0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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