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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국민은행 이체 취소 착오송금 대처방법

by 개인의취향 2021. 1. 4.

국민은행 이체 취소 착오송금 대처방법

 

저의 경험담이기도 한 착오송금 대처방법!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이체한 경우가 생기면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국민은행 이체 취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찾아볼것도 없이 바로 은행에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은행 이체 취소

 

 

저같은 경우는 약 30만원 정도의 돈을 잘못 이체하여 타인에게 송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급해서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게 문제였고 예금주 이름까지 비슷해서 더욱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잘못이체한 경우 국민은행 이체취소 가능할까요?

 


목차

1.국민은행 이체 취소 가능할까요?

2.잘못이체한 경우 반환청구 가능

3.착오송금된 계좌주인이 확인을 해야한다

4.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실제사례)
5.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않을 경우



 

 

 

 

 

1.국민은행 이체 취소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이체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송금 확인버튼을 누르기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것이 최선이지만 살다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은행 상담원 연결을 통해 바로 이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것이 첫번째 입니다.

 

 

국민은행 이체 취소
국민은행 이체 취소

2.잘못이체한 경우 반환청구 가능

 

 

▶KB 국민은행 콜센터 1599-9999

 

저의 경우는 타은행으로 잘못 이체를 했기때문에 중간과정이 더 복잡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타은행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했으며 타은행에서 일처리를 해주는대로 잘못이체된 수취인 분께 양해를 구하고 돈을 돌려받아야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이체된 경우 반환청구를 하는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잘못 송금된 계좌의 수취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지만 잘못이체된 돈을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착오송금된 계좌주인이 확인을 해야한다

 

 

여기까지 사실을 알렸으면 이제 내계좌로 돈이 다시 들어올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합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급한돈이라면 어쩔수없지만 바로는 가능하지않구요 저 역시도 2~3주 정도는 걸려서 받게된것 같습니다.

 

당시 은행 상담원 분께서는 한달도 걸릴수 있으니 일단은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빨리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 참 다행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이도 착오송금된 계좌주인분과 연락이 수월했고 그분께서 요청에 응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잘못 이체된 경우 당사자와의 연락불발로 일이 더욱 지연되거나 끝내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해요. 

 

 

 

4.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실제사례)

 

 

예전에 꽤 유명한 블로거분이 계좌번호 끝자리 한개차이로 잘못 송금된 (꽤 큰)돈때문에 고생을 하셨다며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잘못이체받은 수취인과 연락이 닿질않아 소송을 하셨던 과정을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이체 취소

 

 

착오송금이 되었을경우 잘못이체받은 계좌주인이 이를 확인하고 응답을 주어야되는데 끝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경우에는 은행의 도움을 더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큰돈이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라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금액이 크다면 소송까지 갈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알아두신다면 좋겠죠.

 

이러한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계좌이체전에는 금액과 계좌번호 이름까지 확실히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국민은행 이체 취소

 

5.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않을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된 돈은 돌려주는것이 맞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으로 고소후 합의가 될경우 돈을 돌려받고 합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돈을 잘못 계좌이체 하여 취소도 못하고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되는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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